[법령]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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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08 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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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2.6.] [대통령령 제28626호, 2018.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실에 통보되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설치할 것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 이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하여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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