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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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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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주요내용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함

②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으로 적용하기로 함(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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