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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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주승용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5.03.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설업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의 건설공사까지도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