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5-03-25 09:50:23
조회:1289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국회계류, 제안자 주승용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2015.03.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비주거용 시설로서 사실상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