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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06-05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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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6-07 0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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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3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직접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해 공동주택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주택법」 제43조제6항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와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마련, 신설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도모와 더불어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비 사전 예치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부실시공 또는 품질 저하로 인한 입주민 피해민원 사례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한 감리업무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2)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주택법」 제43조제6항 신설, `18.3.13)
      3) 이에 따라 공사감리비 사전예치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확보를 달성하고자 함.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16.8) 시 공용면적 관련 조문이 “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제2조제2호가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3조의제3항제2호가목 전단)
     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15.8)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주택 유형을 종전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부칙 제6조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제18호, 제2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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