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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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03-12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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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은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13개 제조업종의

    사업장은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장건축물(2종근생시설 제조업소 포함)에 대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와 제35조 및 「건축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에 관한 안내?심사?확인을 하고 있는바, 이에 관련한 법령 및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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