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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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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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52호, 2013.12.27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추가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외벽에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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