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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 [20136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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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18 08:06:49
조회: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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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이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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