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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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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6 1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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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4호, 2013.09.16)


1. 개정배경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12.7, 장관방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시 경관에 대한 검토를 포함토록 하고,

제안사항(개선제안공법 포함) 사용결정 시 발주청 판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근거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설계VE 시행시 경관검토 포함(안 제1조)

지침의 목적에 경관향상을 포함하고,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타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여서는 안됨을 명시


나. 기술제안입찰시 설계VE 시행시기 명확화(안 제5조)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시기* 명시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이상 실시


다. 설계VE 수행자선정 시 VE경진대회 수상실적 포함(안 제7조)

설계VE 수행자 선정 평가항목에 VE경진대회 수상실적도 포함*
* (현재) 설계VE업무 수행자 선정시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VE수행실적, 수행계획서를 평가하도록 규정


라.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절차 보완(안 제12조의2, 제13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하고, 승인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만 설계자문회의 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토록 함


마. 지자체 시행 시공 중 VE의 설계변경 근거 보완(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사의 경우도 시공 중 VE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가능토록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 보완


바. 설계VE 제안 및 채택현황 사후관리 보완(안 제16조)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관계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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