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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 [20132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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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5-03 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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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비용 또는 계약상의 각종 위험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국가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
    실제로 2017년 감사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64.6%가 공공 발주자로부터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업체의 61.1%는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귀책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업체 중 78.9%는, 발주자와 체결한 특별약관으로 인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지정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만일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며 불이익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제기 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계약의 내용이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이의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라.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 계약의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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