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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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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8 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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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601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진 등 예측이 곤란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재난발생 지역의 주민들이 긴급복구 이후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복구 외에도 재해 취약요인의 분석과 동일 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병행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근본적 도시재생이 필요함.
      다만, 현행은 인구감소, 산업시설 감소 등 쇠퇴한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절차 및 내용만을 정하고 있어, 재난발생 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더해, 재난지역 주민들의 주거지와 일터를 재건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지역 특화산업 육성, 관광ㆍ문화 등 도시 명소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활력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 지역을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기반시설이 파손되어 정비 및 신규공급이 필요하고 추가적 재난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신설).

      나.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특별재생지역에서 주택ㆍ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급,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대책, 지역거점 육성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신설).

      다. 재난피해 지역에서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라. 재난피해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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