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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55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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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9-18 08:04:15
조회: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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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이 끊이질 않고 있음. 올 초 51명이 희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경우에도 2층에서 탈출하는 경로인 보조계단을 합판으로 막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인명 피해가 확대됨. 문제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임. 세종병원의 경우 2011년에 무허가 증축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미뤄왔음. 이는 무단으로 면적을 넓혀 거둬들이는 위법건축물의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현행법상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2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시정 의지가 현저히 낮고, 피난 통로의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의 경우 단순시정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 안 제113조제2항제10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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