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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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추진
○ 주요내용
①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 개선
-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함
기둥 간격 |
12미터 |
20미터 |
40미터 |
60미터 |
80미터 |
100미터 |
경사도 |
21° |
33° |
53° |
63° |
69° |
73° |
②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됨(‘14.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
- 설계시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
*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
-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함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
-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됨
-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