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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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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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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06-29)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허가 시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며,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신고 시의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1호)
건축신고 시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면도 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다.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의 첨부대상을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중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로 한정함.

라. 우수 단열공법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43조제1항)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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