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4-10-10 15:50:16
조회:96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3.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구조안전 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여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조안전 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현행법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