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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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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8-02 0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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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50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72 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8.2월)됨에 따라 BF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고, 인증 수수료 기준 및 그 세부내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별표3, 별표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지표에 반영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및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등

     

    나. 인증수수료 기준(별표8)

    총액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바닥면적 구간별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세부내역 개정

    * (현행) 예비인증/본인증(206/403만원) → (개정) 5구간으로 구분하여 할인·할증(0.5∼1.5)

     

    3. 의견제출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605호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번호 30113(전화 044-202-3304,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 044-202-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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