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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공포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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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8-16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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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 전단 중 "공정"을 "공정 및 안전"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현장관리인은"을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을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을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주요구조부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외벽"을 "지붕ㆍ외벽"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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