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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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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11:58
조회: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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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행위 인․허가 의제시 협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의제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인․허가 의제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서 반영여부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 검토의 중복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일부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을 확대하고 한시적 규제완화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행 학교결정기준은 ‘80년대를 전후하여 제정되어 학생수 감소추세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국가․지자체․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부문이 설치하는 전문․생활체육시설로 한정하여 설치주체나 영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하여 수용권이 부여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출처-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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