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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 6. 27. ~ 201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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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7-02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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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공고제2018-3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 위치정보 추가(안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고

     

     

    나. 거동불편 수용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강화(안 제15조)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인명대피 훈련을 현행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

     

     

    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안 제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안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기준을 전 과목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역량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안 별표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1·2차 분리시행(2014년)으로 시험 위탁기관의 수입-지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타 자격시험 운영과 유사하게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2) 1차 시험 : 1만 5천원 → 2만 3천원, 2차 시험 : 1만 3천원 → 3만 6천원

     

     

    사.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완화(안 별표8)

     

    소방시설관리사 거짓점검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다른 자격과의 형평성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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