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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66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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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16 08:04:41
조회: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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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로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건설산업에 특화된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고 있음.
    이에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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