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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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3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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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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