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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06-20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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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6-25 08:05:50
조회: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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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 외에 주택성능등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주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안 제34조제2항)

    1)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취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불필요하나, 예외 없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과다한 건설비용 발생

    2) 이에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고, ②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③ 세대 내 전기용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④ 개별난방설비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3)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 설치 의무 예외가 허용됨에 따라 건설비용 절감으로 공급 활성화 등 도모

    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안 제39조)

    보안?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안 제58조)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택성등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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