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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 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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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08 0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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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사법」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으며, 국토부는 추후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 수행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함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함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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