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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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80호, 2014.03.05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