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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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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1-02 0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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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세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5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대통령령 제293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이 영 시행"을 "2018년 12월 4일"로, "받은"을 "신청(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933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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