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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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0-08 10:34:47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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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1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나.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다. 건축물 점용요율 인하(안 별표 3 제3호)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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