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78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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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 대상에는 건축협정,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의 인가를,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가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위 법령 위임근거 신설
1) 빈집등과 그 대지에 출입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2)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다.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대상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함(안 제54조제7항 및 제58조).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을 인·허가 의제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5조제1항제3호·제10호, 같은 항 제13호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6조).
바. 경쟁입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호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