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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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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1-15 08: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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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4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주택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일부 개정)
      1)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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