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일부 가능해진다
인쇄
비아이엠 
2018-03-29 08:11:09
조회:211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행위 일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안전에 문제 없다면 재산권 행사 규정

    일부 완화 또는 사유지 매입해야" 국방부에 의견표명

     
    □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군 공항 활주로 주변에 지정된 ‘비행안전 제1구역’ 안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유지에 건축물·구조물 설치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북 포항 지역 주민 50여명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28일 밝혔다.
     
    □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 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부지를 매입했다.
     
    A씨는 여기에 지반공사를 한 뒤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 “이곳은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시 비행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 제1~6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 50여명은 “6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비행안전 제1구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이 마을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돼 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있고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 보다 약 10m 이상 낮았다.
     
    활주로와 마을 사이의 도로에는 대형트럭과 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었다.
     
    또 이 마을에는 3층짜리 건물 등 이미 다수의 주택이 있었고 관할부대도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이 없지만 관련법령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규정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점, ▲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할거면 아예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비행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여건, 주민들의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