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인쇄
비아이엠 
2014-10-10 15:42:46
조회:89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최동익의원 등 17인, 제안일자 2014.0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에 요청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따른 민원의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