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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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28 0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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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3호, 2018.3.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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