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75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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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지하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굴착 깊이를 줄여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상태로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마무리한 뒤, 영향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로 설계변경을 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으로 승인등을 받은 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신설, 제5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