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6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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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27 0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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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2018. 2. 9. 시행)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와 달리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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