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2018.3.2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3.23.] [환경부령 제750호, 2018.3.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400제곱미터 미만의 돼지ㆍ소ㆍ젖소ㆍ말 사육시설, 600제곱미터 미만의 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등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벌칙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