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6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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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27 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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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현행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사감리자의 지정권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설계자·감리자 간의 결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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