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6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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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주택건설대지(이하 “주택건설대지”) 안 주택이 철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또한, 이주하는 주민과 외부인이 주택건설대지에 내다버린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그 대지 안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건설대지를 관리하고, 시·도지사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주체에게 그 대지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대지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 신설).
나. 주택건설대지 안의 쓰레기나 오물, 주택·인공 구조물의 낙서 등으로 인하여 그 대지 안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쓰레기나 오물의 수거, 낙서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쓰레기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쓰레기수거등을 명령하도록 함(안 제27조의3제1항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쓰레기수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쓰레기수거등을 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제2항 신설).
마. 쓰레기수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