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5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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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23 0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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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 공지 등은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이나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되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법정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 등의 완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공개 공지 등 설치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113조제2항제10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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