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7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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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21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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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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