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개정에 따라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방법을 우리협회에 시달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용 분전반 검사업무 처리방법 개정내용 알림 공문(사본)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방법. 끝.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