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택용 분전반 검사업무 처리방법 개정내용 알림
인쇄
비아이엠 
2018-03-27 08:01:29
조회:177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개정에 따라

    주택용 분전반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방법을 우리협회에 시달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용 분전반 검사업무 처리방법 개정내용 알림 공문(사본)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방법. 끝.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