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5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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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한 바 있고, 평소 허술했던 소방시설 관리 등 ‘안전불감증’이 만든 예고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져 건물 소방시설 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시급한 실정임
현행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의 화재가 대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예방 활동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