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5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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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현행법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시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년 30만 개소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면서도 그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