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55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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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7조).
또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및 안 제39조).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석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7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