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8.03.19~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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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20 0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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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317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1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시 과업 내용과 대가가 불일치하거나, 포괄적인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과업지시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설계VE”라 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공개 (안 제23조의2)
    나. 설계VE 중복 실시 방지(안 제49조)
    다. 기술제안입찰공사 발주방식별 설계VE 시기 및 회수 명확화(안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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