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4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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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공기 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 또는 공간에 면한 부위에 난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유리 등으로 난간이 설치된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역사와 전통,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첨부파일 추후 게재
츨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