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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858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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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13 0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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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8년 11월 9일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인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 발생함.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미로형 내부 구조와 피난계단 1개로(양방향 피난이 불가) 피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함.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숙박형 고시원 등은전국적으로 2,374개소로 여전히 화재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대형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음. 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실내여가ㆍ소비욕구의 확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으로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 다중이용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신종 업종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현재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에서 신규 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15조).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심의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 의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다.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숙박형 고시원 등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3조제2항 및 부칙 제9330호제3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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