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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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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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5호, 2014.02.18~03.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 2014.4.25 시행)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 증가 가능한 세대수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동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표시할 사항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한편, 사전결정신청서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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