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공포(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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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3-14 0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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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9호, 2018.3.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4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시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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