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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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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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철우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2014.2.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지붕이 제외되어 있음. 이에 내화구조 인정기관에서는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데, 최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이 붕괴되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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