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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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0-10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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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63호, 2014.1.17공포·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22호, 2013.7.16공포, 2014.1.17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90호, 2014.1.14공포, 1.1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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