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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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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1-22 14:57:09
조회: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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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909호, 2013.12.4)

 


1.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안 제2조의3 신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여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안 제60조의2 신설, 안별표 13)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과 관련된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안 제8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체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를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에서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었으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유흥주점영업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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